檢 "특정인의 미지급 사실까지 공적 관심에 해당하는 지는 다른 문제"
구 대표 "제가 한 행위로 아이들이 양육비 받게됐다는 점에서 후회 없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29일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해 "양육비 미지급이 우리 사회적 관심사는 맞지만 특정인의 미지급 사실까지 공적 관심에 해당하는 지는 다른 문제"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각자의 사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미지급 사유에 대한 특별한 소명 등도 없이 인터넷에 신상이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 명예훼손 침해 정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수 있는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 최근 인터넷상 만연한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구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해당 사이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됐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양육비 미지급을 알린 다른 유사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배드파더스는 미지급자 개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 등이 전혀 없이 공익목적을 위해서만 운영됐음을 구분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가 많은 협박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온 덕분에 3년 사이 대한민국에서 양육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바뀌게 됐다. 개인 희생을 통해 사회가 얻게된 이익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씨는 최후 진술에서 "신상공개 여부는 오로지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 지급 관련 법적 서류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또 이를 상대방에게도 사전 통보해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자와와 협의할 것을 알렸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전 통보 방식으로 양육비가 해결된 것이 720건, 신상이 공개된 뒤에 해결된 경우가 220건 등 총 1000건 정도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며 "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이 바뀌기도 해 제가 한 행위로 많은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게됐다는 점에서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5명의 사진, 실명, 거주지, 직장 등이 포함된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피해자들은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며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다수의 부모·자녀가 양육비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 촉구한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되던 2심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1년여간 잠정 중단됐다.
헌재는 이와 관련 지난 2월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구씨와 같이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 관련 내용 제보자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구씨에게 양육비 미지급 부모 관련 내용을 제보한 뒤 자신의 SNS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스에 미친X가 추가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링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부는 배드파더스 논란 이후 지난 7월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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