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1시 방송되는 채널 IHQ '은밀한 뉴스룸' 10회에서는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가 출연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선호를 집중 조명한다.
이날 정혜진 변호사는 "혼인빙자간음죄, 낙태죄는 이미 폐지된 죄목으로, 김선호가 형사상으로 범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오히려 폭로자 측이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힌다.
이어 정 변호사는 "다만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도덕적인 비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광고 및 차기작에서 하차 수순을 밟고 있는 김선호의 위약금에 관한 법리적 설명이 공개된다.
정 변호사는 "위약벌과 위약금이 있는데 위약벌은 일종의 벌금으로 더 무서운 것"이라며, "위약벌은 위약금과 달리 감액이 불가능하며, 추후 손해배상 금액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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