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은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탐나는 맞춤형 노동권익 보장 ▲모범사용자 책임 강화 ▲노사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 거버넌스 강화 등 4개 정책목표와 21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기본계획 기간 동안 32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 2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7일 노동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거쳤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제주도 노동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장기 과제를 선정해 5개년 단위로 수립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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