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위반으로 회수된 주담대액 5000억 넘어
금융당국 "주담대 약정 위반하면 대출 회수"
수십차례 부동산정책 발표되며 규제 '복잡'
2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존 주택 처분과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위반해 회수된 주담대액은 5177억원으로 집계됐다. 약정 위반으로 대출이 회수된 건수는 4504건으로 평균 1건당 1억1400만원이 회수됐다. 금감원은 "대출 약정이 위반된 규모는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 잔액의 0.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하면 예외없이 대출을 회수하라"고 당부한 상태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차주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 간 은행 대출도 제한받는다.
수십차례 부동산정책이 발표되며 은행권의 대출규제가 복잡해지자 일부 차주들이 주담대를 받을 때 약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잡한 대출규제에 돈을 빌렸다가 자칫 약정을 어기면 차주들도 난감한 상황에 놓이지만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은행들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차주들마다 다양한 사정이 있다보니 약정 위반 사례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 대상 주택을 매입해 약정 위반으로 적발된 규모는 794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세대출 약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80건으로 1건당 1억6500만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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