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김포 장릉 아파트' 28일 심의…문제는 아파트 높이

기사등록 2021/10/26 15:56:32 최종수정 2021/10/26 19:26:43

역사문화보존구역 현상변경 기준은 20m

3개 사업자는 기준 3~4배인 70~80m 가량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0.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심의하는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가 28일 '김포 장릉 아파트' 문제를 심의한다. 문화재 당국과 건설사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결론 도출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김포 장릉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의 합동 심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앞서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등 검단신도시 아파트 3개 사업자는 문화재청에 아파트 외벽 색깔 변경과 아파트 지하 및 지하주차장 벽면에 옥경원 비석, 문인석 패턴 도입 등의 내용이 담은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 문제가 됐던 아파트 높이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아파트가 위치한 장릉의 역사문화보존구역 현상변경 기준은 20m로, 높이가 기준 이상인 건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3개 사업자 모두 개별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 높이는 모두 현상변경기준의 3~4배인 70~80m 가량이다.

이번 심의는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 30여명의 위원들의 합동 심의로 진행된다. 건설사들이 제출한 허가 신청서를 근거로 하는 만큼 높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허가가 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심의는 보통 '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네 가지 결론이 나는데 지금 상황에서 허용하는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며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왕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사가 진행됐다며 3개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는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건설사들을 고발해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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