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원은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 판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기사를 작성,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고, 글을 올리지도 않았다"며 "A씨가 게재한 기사에는 조 전 장관이 해당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것처럼 적시해 이는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사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거나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평의 절차에 들어간 배심원들은 무죄를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조 전 장관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남성잡지 표지 사진이 게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춰보면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회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이 기사가 조 전 장관이 남성잡지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더라도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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