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조기 시행…주담대 한도 3억→1억6000만원
신용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 914만원→1200만원
전문가 "대책 취지 공감…영향 충분한 고려 필요"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나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컨대 DSR이 0%에 가까울 수록 내가 갚아야 할 빚이 거의 없다는 뜻이고, 100%에 가까울 수록 내가 번 돈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쓴다는 얘기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DSR을 사용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던 대출규제를 차주별, 즉 개인별로 적용받도록 바꿨다. 지난 7월 시행된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은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당국은 또 당초 내년 7월부터 집값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보완대책 발표로 해당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DSR 규제가 조기 확대 적용되면서 대출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의 DSR 조기 도입에 따른 대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재 DSR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에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4.5%)의 빚을 진 A씨가 조정지역대상에서 6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금리 3.5%)을 신청하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는 6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서만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해 A씨가 사려는 주택의 경우 LTV 50%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DSR 규제가 조기 확대 도입되면 총대출액 2억원 초과로 차주별 DSR 40%가 적용돼 A씨는 1억6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전보다 1억4000만원 가량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보완대책에서는 DSR 산정 시 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의 상환 만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더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소득이 6000만원이고,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터놓은 B씨가 규제지역에서 시세 8억원의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 현재는 마통 연 원리금 상환액이 914만원이지만, 향후에는 1200만원으로 뛴다. 이 때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연 4%,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분할상환기간(원리금 균등 방식)은 연 3.5%, 30년으로 가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계부채 보완 대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대출규제가 미치는 영향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명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매수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하지만 이 역시 대출을 토대로 살만한 가격대와 구매여력이 충족되는 사람들의 주택매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대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금액대나 어떤식으로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매수를 억누르더라도 집사겠다는 의향이 집살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매수가 억제됐다는 것을 주택매수수요 자체가 바뀐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충분치 않아서 주택매매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신고가체결을 계속되는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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