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계약 기간 논란...소속사 "2023년 3월까지 재계약"

기사등록 2021/10/25 16:30:55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배우 김선호가 지난 8월24일 tvN 토일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하고 있다. (사진=tvN 제공) 2021.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배우 김선호의 계약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소속사 측이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며 선을 그었다.

김선호의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며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 A씨는 SNS를 통해 "김선호가 솔트엔터테인먼트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고, 2021년 10월부터 임시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또 앞서 소속사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김선호와의 계약 만료설에 대해 "1년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선호는 지난 17일 온라인에 올라온 전 여자친구의 폭로 글로 사생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전 여자친구는 '대세 K 배우'가 혼인을 빙자해 낙태를 종용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그 당사자로 김선호가 지목됐다.

김선호는 지난 20일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줬다. 모든 분들께 실망감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논란의 여파로 김선호는 KBS 2TV 예능 '1박 2일' 시즌4에서 하차하고, 예정됐던 영화 출연도 줄줄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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