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 경제중대본에서 인하 폭 공개
에경연 "과거 사례 고려해 과감히 인하해야"
"LNG 할당관세 낮추고 신재생 인센 늘려야"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최근 기름값 급등으로 물가 부담이 커져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유류세를 20% 이상 과감히 낮춰 정책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5일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에너지시장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6일 열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적용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
인하 폭은 ℓ(리터)당 15% 또는 그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ℓ당 123원, 87원이 내려가고, LPG 부탄의 경우 ℓ당 30원이 빠진다. 최대 인하 폭인 30%를 적용하면 휘발유는 269원을, 경유는 198원을, LPG 부탄은 61원을 깎아주게 된다.
보고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 정책 조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선 "종량세로 부과되는 유류세를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되,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고려해 과감히 20% 이상의 인하 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2008년, 2018년에도 국제유가 상승 압력으로 유류세를 내린 적이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5월6일까지 15%, 이후 8월까지 7%를 인하했다.
보고서는 이어 "천연가스 수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로 인하돼 적용 중인 액화천연가스(LNG)의 할당관세를 1%포인트(p) 이상 더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료비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LNG 현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기계약 물량 위주의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국제 에너지 가격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역량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를 늘릴 것도 당부했다.
최근 국제 원자재, 에너지값이 오르며 신·재생에너지 부품·설치 비용도 늘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해 설비 설치 유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에너지시장 급변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 부문의 에너 지비용 내구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들어 계속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동절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봤다. 10월 국제유가와 LNG 현물가격은 지난해 평균 대비 각각 2배, 10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아시아·유럽의 동절기 피크 수요가 해소되고, 주요 생산설비가 재가동되면 LNG 수급 불균형이 내년 봄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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