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 없는 정부 강조한 文…추경 연설에 5회 연속 '개근'
1988년 시정연설 첫 시작…盧 2회·MB 2회·朴 4회 順
文 "정부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 사용 첫 예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중 마지막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문재인정부에서 편성한 마지막 예산이자 차기 정부 초반에 사용해야 할 예산으로 규정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 마주한 탄소중립 위기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어진 5차례 시정연설 기회를 모두 채운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을 계기로 한 시정연설까지 더하면 총 6회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관례적으로 정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추경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나눠 맡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런 관례를 깨고 취임 한 달 만인 2017년 6월12일 당해 년도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8년 예산안 시정연설(2017년 11월1일)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2018년 11월1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19년 10월22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20년 10월28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21년 10월25일) 등 총 6차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재임 중 한 두 차례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거나, 주로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한 번도 국회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해인 2003년 10월13일 200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2005년 10월12일 200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시정연설을 했고 이후 총리 대독 형태로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4차례 시정연설을 했다. 다만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4차례 시정연설을 모두 했으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16년 10월24일 마지막 시정연설 직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개헌 카드를 꺼내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속에 담긴 코로나 위기 극복, 탄소중립 대응, 글로벌 백신 협력 추진 등 국정과제의 흔들림 없는 이행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부 입법 과제 처리를 위해 협조해 준 국회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시정연설에 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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