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구시민 98.6% 지급

기사등록 2021/10/22 14:31:23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10.0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시민 206만명의 98%인 204만명에게 5102억원(21일 기준)이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지원금의 신청이 오는 29일 마감되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은행, 행정복지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대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우편,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서 맞벌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경우, 이혼 후 실제 자녀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가구 조정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6월 2일 이전 휴·폐업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 내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대구시로 환수될 예정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국민지원금이 위드코로나와 함께 지역경제의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모두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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