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도입한다…"술집 등 고위험시설 출입때 사용"

기사등록 2021/10/22 13:01:17

접종기회 적은 18세 미만·건강상 접종 힘든 성인 배려

[서울=뉴시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헬스장 앞에 '백신 접종 확인 시 요금 할인'을 알리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과 함께 '백신 패스'(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시설에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단, 백신 접종 기회가 적었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는 최대한 배려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부터 예방접종 음성확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외국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안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한다. 확진된 후 나으신(완치) 분들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완전 접종자와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증명하는)확인서를 지침한 분들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혹시라도 기저질환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접종 받기가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있다. 그런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접종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다 12~18세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접종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했다"면서 "18세 미만 청소년도 배려 대상이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백신 패스는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그룹에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2·3그룹으로 구분돼 있다. 주점·유흥시설과 무도장 등이 1그룹, 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등은 3그룹에 각각 속한다.

이 제1통제관은 "1그룹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라며 "3그룹은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들로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그룹의 경우 밤 12시(자정)까지 (운영 제한 시간을) 완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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