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이하엔 모더나 허가 안났는데…오접종 사례 발견

기사등록 2021/10/18 15:33:38 최종수정 2021/10/18 16:49:19

모더나, 18세 이상만 사용 허가

"의료기관 혼선…모니터링 중"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0.1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사용 허가가 나오지 않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청소년에게 오접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당국은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접종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18일) 모더나 오접종 사례가 또 보고가 돼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모더나의 백신은 18세 이상 사용 허가가 내려졌는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16~17세 청소년 접종에 모더나 백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청장은 "지자체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고 의료계 단체에 내부 공지를 요청해서 의협(대한의사협회)과 질병청이 긴급 공지를 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오늘(18일) 16~17세 접종 첫날이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며 "오접종 사례에 대해서는 이상반응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청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더나가 17세 이하 연령에는 허가가 나있지 않기 때문에 접종을 했다면 오접종에 해당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허가를 받고 접종하는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청장은 "의료계와 협력해서 안전접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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