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장모 항소심 방청권 온라인 추첨 배정

기사등록 2021/10/18 14:01:22 최종수정 2021/10/18 15:44:16

방청객, 본법정·중계법정 총 25석 배정

20~22일 접수 후 22일 오후 추첨 진행

의료법 위반 및 특가법상 사기 혐의

1심, 혐의 유죄 판단 후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2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응모 편의성을 고려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항소심 재판 방청권을 공개 추첨하기로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오는 26일 오전 9시50분 예정된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3차 공판 방청권을 희망자 응모를 받아 추첨·배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씨 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응모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청권을 온라인 신청·추첨 후 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방청객용 좌석은 25석으로 제한된다.

법원은 20일부터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서울고법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권 추첨 접수를 받고 22일 오후 5시30분께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3차 공판이 진행되는 26일 오전 9시20분에 서울법원종합청사 후면부(민원인 주차장 맞은편) 서관 출입구에서 배부될 예정이며 좌석배정은 임의로 이뤄진다.

방청권을 수령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여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6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동업 관계인 주모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해당 요양병원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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