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건축물과 토지 형질변경은 총 213건으로 분석됐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등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 순찰과 사전통지 및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을 통해 행위자가 시정완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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