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식] 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등

기사등록 2021/10/13 14:48:10

[옥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고령자나 원거리 거주로 군청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민원과장 외 3명으로 상담반을 꾸려 7개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정보를 제공한다.
 
이동상담은 오는 19일 동이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0일(안남면), 26일(안내면), 28일(청성면), 11월 2일(청산면), 4일(군서면), 9일(군북면) 까지 진행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사항과 조상 땅찾기 등 정보를 알려준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옥천군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운영을 위해 이안아파트와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안아파트는 101동 1층(131㎡) 주민공동시설 일부 공간을 10년간 무상 임대한다.

2호점은 내년 3월 내부 리모델링 공사 후 7월 개소한다. 정원은 25명이다.

군은 2월 옥천읍 지엘 리베라움 아파트에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개소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공공시설과 아파트단지 등 접근성 좋고 개방된 시설의 공간을 활용,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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