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번호유출'에…개인정보위 "손배 대상 될 수 있어"

기사등록 2021/10/13 12:18:23 최종수정 2021/10/13 12:24:38

정무위 국정감사서 '오징어 게임' 번호 유출 논란 지적

윤종인 "손해배상 대상 되지만 현행법 상 유출은 아냐"

윤관석 의원 "개인정보위 너무 소극적…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포스터'.2021.10.13.(사진=NETFLIX 제공)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중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분쟁조정위원회 구제 대상이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유출은 아니라도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본다"며 "그 노출로 인해서 사실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위나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법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개인정보처리 자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며 "처리자로부터 유출이기 때문에, 이 유출은 사실은 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최근 모바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가 활성화된 시점에서 연락처 하나만 알고 있으면 현실에서 개인정보가 특정되고 심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법 때문에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징어 게임' 일부 장면에서 전화번호가 노출됐다. 극중 의문의 한 남성이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주인공들에게 준 명함에 실제 사용 중인 8자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이다. 해당 번호 사용자와 유사한 번호 소유자들은 '오징어 게임' 공개 뒤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계속 전달돼 일상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제작사 싸이런픽처스와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전화번호 노출과 관련, "상황의 원만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화번호가 등장하는 일부 장면을 교체하는 것 역시 결정했다"면서 "여러분께 장난 전화나 메시지의 자제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삶에서 궁지에 몰린 참가자들이 456억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서바이벌 게임을 다뤘다. 넷플릭스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등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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