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11월 7일부터 안락사 합법화

기사등록 2021/10/13 13:59:08

말기 증세 환자·6개월 미만 시한부 판정 등 대상

[서울=뉴시스]뉴질랜드는 다음달 7일부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끝내는 '삶의 종말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을 시행할 것이라고 앤드루 리틀 뉴질랜드 보건장관이 12일 밝혔다. <사진출처 : 뉴질랜드 스터프> 2021.10.13
[웰링턴(뉴질랜드)=신화/뉴시스]유세진 기자 = 뉴질랜드는 다음달 7일부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끝내는 '삶의 종말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을 시행할 것이라고 앤드루 리틀 뉴질랜드 보건장관이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의사들이 스스로의 삶을 끝내려는 환자들의 죽음을 돕는 사실상 안락사가 합법화 되는 것이다.

다만 안락사 대상은 말기 증세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의사로부터 길어도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자신의 의지로 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이 법은 지난해 총선과 함께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5.1%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었다.

리틀 장관은 정부가 의료윤리학자, 말기 치료 전문의, 그리고 의료 종사자 등 3명으로 '삶의 종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 법의 운영을 감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독립적인 검토 메커니즘은 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많은 안전장치들 중 하나"라고 리틀 장관은 덧붙였다.

뉴질랜드는 삶의 종말 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지난 8월 '뉴질랜드 삶의 종말 지원 및 협의회'(SCENZ)를 설립했다. SCENZ는 죽음을 돕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 종사자 목록을 만들고 이를 위한 의료 표준을 개발·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리틀 장관은 "이러한 서비스는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제공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