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교동도 민간인희생 등 386건 10차 조사개시

기사등록 2021/10/13 11:30:28

조사개시 결정 누적 5000건 돌파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건 넘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2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1차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 기자회견에 참석해 추진 경과 및 조사개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5.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날 18차 위원회에서 386건의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열 번째다. 지난 5월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약 5100건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개시 대상에는 ▲강화 교동도 민간인 희생사건 ▲전북 순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납북어부 사건 등이 포함됐다.

지난 1950~1951년 강화 교동면 일대에서는 군경이 부역혐의자 수백명을 임의로 구금했고,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는 의혹이 있다. 1기 진실화해위도 조사에 나서 일부 희생 사실을 규명했다.

순창 민간인 희생사건도 한국전쟁 발발 후 군경의 빨치산 토벌 및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2020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특히 1951년 국군 제11사단이 순창 쌍치면 금성리에서 민간인들을 이유나 고지 없이 끌어내 총살한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북어부 사건은 지난 1968년 11월 강원도 고성에서 최모씨가 어로작업 중 납북돼 북한에 억류됐는데, 귀환 이후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최씨 측은 정부 소속 기관으로부터 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기준 진실화해위에는 모두 1만229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이 들어오면 진실화해위원회는 90일 이내(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조사 개시 또는 각하를 결정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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