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일 '기술보증기금법'(기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보의 보증연계 투자는 창업기업과 지방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에 상장한 크래프톤도 기보가 초기 투자를 했다.
기보법에는 기보가 보증과 연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제한돼 있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혁신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도 보였다.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의 다양한 투자방식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투자방식은 교환사채, 유한(책임)회사 출자인수,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이다.
특히 기존 투자방식 외에 조건부지분인수(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SAFE는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의 후속투자가 이뤄지면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된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투자가치 산정 절차 없이 신속한 투자계약이 가능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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