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의 대 회원국 헌법 우선권은 존립의 기둥
브렉시트에 이어 '폴렉시트' 우려 높아져
EU는 회원국들이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연방 체제로 통합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그런 만큼 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만든 법률과 비준한 조약 그리고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각 회원국의 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EU 존립의 기둥 중 기둥이다. 회원국의 헌법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 헌재는 EU 조약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일부가 폴란드 헌법과 상충되어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의 판결에는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앞서 3월 자국 헌재에 EU 법률의 우선권을 문제 삼는 소송을 낸 장본인인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이 판결을 즉각 환영했다. 반대편의 EU 집행위도 'EU 법의 우선권'을 확언하면서 EU 결성 조약에 부여된 권한을 모두 사용해 폴란드 헌재 판결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내부에서는 영국의 탈퇴, 브렉시트에 이어 폴란드의 탈퇴 '폴렉시트'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헌재의 EU 우선권 무시로 최소한 '법적 폴렉시트'는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2015년 폴란드 총선서 9년 집권의 중도좌파 정부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은 강경 보수의 국수주의 법과정의당(PiS)은 '개혁' 법률을 잇따라 제정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제한했다.
EU는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면서 폴란드의 정상회의 투표권 제한 등을 거론하며 경고했지만 PiS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폴란드 국민들도 2019년 총선서 재집권을 허락했다. 폴란드는 비슷한 국수주의 정치가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이웃 헝가리와 연대해 EU와의 갈등을 마다하지 않고 '반' 법치주의 개혁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양립할 수 없다는 문제의 판결을 내린 폴란드 헌재는 집권당의 열렬한 지지자들을 판사로 임명해 합법 및 정통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EU는 구소련 붕괴와 동유럽 공산정권 몰락 14년이 지난 2004년에 폴란드, 헝가리를 비롯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발틱해 3국 등을 한꺼번에 회원국에 합류시켰다. 현재 EU는 27개 회원국에 총인구가 4억5000만 명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