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청장 "수입과 보류·소송 따른 행정·소송비용 낭비 알고 있어"
"공정률 50% 넘어 공사 중단 어려워" 특공 노린 관평원 이전 일축
임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서 6건의 사건이 계류 중으로 알고 있다. 곧 대법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는 이미 사회풍속에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면서도 "한편에선 국내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하니 지금 결정하는 것은 이르다"고 현재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 금지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뜻을 비쳤다.
임 청장은 또 "국회서 의원입법으로 명확히 이 부분을 정리하려는 의원도 계신다"며 "수입과 통관보류, 업체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피로도는 물론 업자의 소송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대법 판단에 따라 들어오게 될 경우 이를 영업용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점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감독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란 입장도 내비쳤다
산하 기관인 관세분류평가원 청사의 세종시 이전 관련 잡음에 대해서는 임 청장은 "행안부의 이전제외 고시 변경에 대한 해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서 "이 부분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에 따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징계 등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관세청 직원이 5300여명에 달하는데 관평원 직원 수십명을 위해 관세청에서 관평원의 세종이전 강행과 이에 따른 아파트 특공을 노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당시 공정률이 50%가 넘는 상태서 공사를 중단할 수 없었고 완공 뒤 타 공공기관의 이용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특공을 노렸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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