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표창장 온 나라 뒤진 尹 입장 밝혀야"
尹 '정조준'…"사문서 위조·업무방해 위법 사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7일 "김씨가 지난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7~1998년 서울 대도초, 1998년 서울광남중, 2001년 서울 영락고에서 근무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교 근무 이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김씨에 대한 경력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한 언론은 김씨가 1998년 서울광남중에서 교생실습을 했다고 보도했다"면서 "교생 실습을 해당 학교 근무경력, 그것도 강의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원자격겸증령에 따르면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교원으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도 의원은 "2001년 서울 영락여상 미술강사 근무이력만 있으면서도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실수가 아니고 명백한 고의"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봉사활동 표창장 문제로 온 나라를 뒤졌던 윤 후보가 자신의 부인이 고의적으로 허위경력을 이용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8개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 자리에서 첫 질의순서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김씨가 저 허위경력으로 2003~2006년 사이 서일대와 안양대 등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력 세탁으로 16년 사이 국민대 겸임교수를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도덕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대학 교원 채용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위법한 사항"이라며 "교육부는 (21일) 확인감사 전까지 김씨의 안양대·국민대 등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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