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이어 경력도 논란…"초중고 근무 등 허위"(종합)

기사등록 2021/10/07 11:43:29 최종수정 2021/10/07 12:12:15

"조국 딸 표창장 온 나라 뒤진 尹 입장 밝혀야"

尹 '정조준'…"사문서 위조·업무방해 위법 사항"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위원회에 합류한 도종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여권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04년 대학 강의를 위해 교육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7일 "김씨가 지난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7~1998년 서울 대도초, 1998년 서울광남중, 2001년 서울 영락고에서 근무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교 근무 이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김씨에 대한 경력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한 언론은 김씨가 1998년 서울광남중에서 교생실습을 했다고 보도했다"면서 "교생 실습을 해당 학교 근무경력, 그것도 강의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원자격겸증령에 따르면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교원으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도 의원은 "2001년 서울 영락여상 미술강사 근무이력만 있으면서도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실수가 아니고 명백한 고의"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봉사활동 표창장 문제로 온 나라를 뒤졌던 윤 후보가 자신의 부인이 고의적으로 허위경력을 이용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8개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 자리에서 첫 질의순서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김씨가 저 허위경력으로 2003~2006년 사이 서일대와 안양대 등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력 세탁으로 16년 사이 국민대 겸임교수를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도덕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대학 교원 채용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위법한 사항"이라며 "교육부는 (21일) 확인감사 전까지 김씨의 안양대·국민대 등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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