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정찬민 "불체포특권 포기…만장일치 통과시켜달라"

기사등록 2021/09/29 21:24:47 최종수정 2021/09/29 21:29:02

"국회의원에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경찰, 영장 기각되자 범죄사실 180도 바꿔"

[용인=뉴시스]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2021.9.27. (사진=정찬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여동준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에 나서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국회의원에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골자는 제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했고 뇌물 수수 액수가 14억원이었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 기각됐으나 경찰은 당초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하고 차명 구입이 아니라 3명의 지인이 땅을 사는 데 있어 4억6000만원 싸게 매입하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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