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발주 700여 공사장으로 조사 확대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21곳에는 영업정지, 1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한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00여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올해 7월에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단속 기준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나아가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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