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 중심 단속
반려견 등록 여부, 배변처리 등 점검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다르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도 추진한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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