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3일 오후 중부경찰서에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장 접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단체)은 지난 23일 오후 소녀상의 머리를 때린 외국인 2명을 모욕죄 등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일 한 인터넷 플랫폼에는 외국인 남성 2명이 소녀상의 머리를 툭툭 치며 조롱하는 21초 가량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중 한 명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두 손으로 소녀상의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 내리치며 즐거워했다.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을 조롱한 이들에 대한 네티즌의 질타가 이어지자, 결국 당사자들은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단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했다.
서혁수 단체 대표는 "지난해 추석 무렵에도 위안부를 심하게 모욕하는 글을 붙이는 등의 일이 있었지만 당사자들을 교육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다. 어린 아이들도 이용하는 플랫폼 특성상 위안부 희화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자들의 위법여부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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