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MBC A기자와 영상PD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윤 전 총장 부인 김 씨의 지도교수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한 혐의다.
윤 전 총장측은 이들을 강요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두 혐의 가운데 강요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한편, MBC는 지난달 10일 내부 인사를 통해 A기자는 정직 6개월, 영상PD B씨는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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