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상대 2억 배상' 청구한 이동재…11월 첫 재판

기사등록 2021/09/23 10:00:06

최강욱 SNS에 '이동재 발언요지' 글

이동재 "전혀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

조정불성립…11월17일 첫 정식재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오른쪽). 2021.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억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오는 11월17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VIK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의 글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당초 '최 대표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다 최근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지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무변론 판결하려고 했으나 이를 취소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최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주장한 내용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최 대표가 작성한 게시글이 진실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대표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이 된 글을 올린 혐의로 형사 재판 1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 대표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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