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연예인 모델' 건강식품 과대광고 기승…단속 전무

기사등록 2021/09/21 09:29:08 최종수정 2021/09/21 12:08:16

김원이 의원 "보건당국 모니터링·관리강화 시급"

[목포=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코로나19 등으로 건강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판매(텔레마케팅)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전남 목포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1만6000여건으로 지난 2019년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역시 지난해 4100여건으로 2019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최근 건강식품 등의 전화판매 시 과대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건강식품은 주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케이블방송 광고에서 전화번호를 안내한 뒤 상담원이 개별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화상담이 아니면 가격 공개도 하지 않는다.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전화판매 시장규모는 연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관절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한방원료를 소재로 한 건강식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어서 광고에서는 특정질환의 치료효과나 허가된 기능성 이외의 내용을 언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노인층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전화판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부당광고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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