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제품서 근거 없이 환경성 용어 포괄적 사용
5개 제품은 포장재도 무분별하게 근거없이 사용
"어린이제품법상 유해물질 안전 기준 준수 확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개를 제외한 18개(94.7%) 제품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환경성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세부 유형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 사용 1건 등이다.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포장재 등을 확인한 결과 5개(26.3%)가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독성 또는 무독성 100% 사용 4건 ▲'노 프탈레이트'(No Phthalate) 1건이다.
단,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 기준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친환경, 무독성, 무함유와 같은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사용하려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환경성 용어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제품 5개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명령 사전처분을 했다.
환경성 표시·광고 중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즉시 표시·광고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 결과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체 5418곳을 대상으로 개선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해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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