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공수처, 박지원도 전광석화와 같이 압수수색 해야"

기사등록 2021/09/13 18:42:33 최종수정 2021/09/13 18:55:58

공수처, 오후 2시30분께부터 약 3시간 압수수색

김웅 "영장 관련 증거 전혀 없어…가져간 건 없다"

"이제 궁금한 건 박지원이 원했던 최초 보도 날짜"

'야권이 고발장 원했다' 의혹엔 "그럼 내가 작성했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재개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최영서 수습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건물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약 3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사무실 앞에서 "다 뒤져보고, 영장에 관련돼 있는 증거물은 전혀 없다고 해서 지금 가져간 건 하나도 없다"고 기자들에 말했다.

그는 "참고인인 야당 정치인(본인)에 대해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받지 않았나. 4일 안에 야당 정치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그 정도의 전광석화와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10일 공수처의 첫 번째 압수수색 당시 문제가 됐던 '키워드 검색'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키워드 검색을 한 게 아니고 지금 파일들을 전체적으로 제목과 내용들을 다 뒤져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확인해보고 다 없다는 걸 확인하고 갔다"고 했다.

김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은 오후 2시30분께 김 의원 사무실에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이 도착하자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의원은 "일단은 (공수처 측에) 금요일(10일)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 항의를 했다. 왜 부적합하고 위법한 영장 집행이었는지 분명히 이야기했다"면서 "영장 제시를 받고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저는 최대한 협조를 해드렸다"고 말했다.

전날(12일)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SBS 인터뷰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최초 보도된) 9월 2일은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했던,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그는 "이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언제였느냐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며 "(박지원 국정)원장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국민은 믿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검이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요청했다는 추측이 나오는 데에는 "그렇다면 제가 만들어서 제가 보내지 그걸 왜 대검에다가 요구를 합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고발장을 쓰면 제가 제일 잘 쓰겠죠"라며 "그거(정치권의 고발장 요청 추측)는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벌써 말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에도 김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김 의원과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11시간만에 중단했다.

당시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1차 압수수색과는 달리 공수처도 입법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데 진지하게 접근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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