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 떼고, 손실 났다며 통행료 올리고"
"도민세금으로 수익보전 받고 있다"
"공공재 도로 가지고 공공기관이 이런 행위 해서 되겠나"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에 대한 지적에 "자기 회사에 돈 빌려주고 20% 고리 이자 챙기고, 이자 때문에 생긴 회사손실을 도민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국민연금공단을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수준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이다. 단독주주가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도민세금으로 수익보전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한마디로 왼손이 본인 오른손에 돈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 지사는 "일반 사기업도 공공재인 도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나"라며 "8~20%의 초고리 이자를 내고 손해 봤다면서 세금으로 수익보장 지원을 또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 20% 사채급 이자 주고 돈 빌리는 거, 배임죄 아닌가? 이자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세금으로 수입보전 받는 거, 사기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일부 보수언론이 말하는 '기대수익보장' 주장은 최대 20%에 달하는 셀프대출 이자도 용인하고, 제 아무리 과도한 통행료라도 인근 주민은 감수하고, 그들이 손해봤다고 하면 고리이자를 내든 말든 상관 말고 도민세금으로 메워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손해보지 않았고, 공익처분해도 손해 볼 일 없다"며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2009년 인수비용 2500억 원에 300억 모자란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공익처분이 무상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익률을 존중해 보상한다. 보수언론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태도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부당한 경기도 혈세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은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수익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얻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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