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총 389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무직인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헤어 기기 등 다른 물품도 판매하는 척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수도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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