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범여권인사 고발장 전달한 의혹
공제13호 입건 동시에 압수영장 청구
손준성·김웅 휴대전화와 PC 등 확보해
윤석열, 공수처에 입건된 것만 세번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고발건에 '공제1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개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범죄라는 판단 하에 함께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3조는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혐의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죄도 공수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전날 입건과 동시에 손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범죄사실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 등은 입건되지 않았으며,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한다.
이날 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의 서울 자택과 대구고검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의 자택과 차량에 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은 의원들이 맞서고 있어 이날 오후 현재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느냐'고 물었고 "위임을 받았다"는 답변을 들은 뒤 집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김 의원이 사무실에 도착해 '목적과 대상을 확실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에 보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이 영장을 다른 의원들에게 읽어주기도 했는데 저희가 볼 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공제7호)으로 수사받고 있다.
과거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진정을 감찰·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공제8호)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공수처는 최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주요 참고인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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