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우크라이나가 엘살바도르에 이어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 승인만 남겨둔 상태지만 시장은 큰 반응 없이 5500만원대 등락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1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오전 8시37분 현재 24시간 전 대비 0.12% 오른 5581만1000원이다. 업비트에서는 전날 오전 9시보다 0.60% 오른 5591만6000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 집계한 글로벌 평균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0.28% 오른 4만6584달러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합법화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두고 있다.
다만 호재성 뉴스에도 시장은 반응은 무덤덤한 상황이다. 지난 8일 비트코인데이(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합법화한 날) 급락 이후 강세장 분위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의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은 엘살바도르처럼 공식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제도권으로 들여 놓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법 테두리 밖에 존재하고 있다.
비트코인 합법화는 글로벌적인 움직임으로도 보인다. 이달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공식 채택했고, 쿠바도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밖에도 파나마가 암호화폐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알려졌다.
한편, 암호화폐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45점으로 '두려운(Fear)'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74점·탐욕적인)보다 29점이나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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