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추진…관련법 발의

기사등록 2021/09/09 14:21:2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진실한 사실 적시면 처벌 안 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킨 뒤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수습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 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은 양육비 지급 촉구 행위, 성범죄 피해 호소 미투, 임금 체불 혹은 직장 갑질 폭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불법 정보의 한 종류에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아닌 사람·단체가 무분별하게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보완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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