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청, A건설업체 사업주 산안법 위반 혐의 구속
연료탱크 내 유증기 제거하지 않은채 용접작업 지시
정부, 이날 '산재 다발' 건설·폐기물 처리업 일제 점검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전주지청은 이날 A건설업체 사업주인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6월30일 정읍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도록 해 화재·폭발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게 한 혐의다.
조정익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B씨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 태백지청도 추락·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C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제5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폐기물 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현정 점검의 날을 실시해 추락·끼임 예방,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는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기간'도 운영 중이다.
특히 이날 점검은 추석 연휴 전후 기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과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 등에 집중했다.
권 본부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더욱 세심하게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조만간 추석 연휴 전후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분석 자료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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