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견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입양한 생후 8개월 된 포메라니안이 배변 조절을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해 뒷다리가 골절되게 하는 등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반려견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관할 구청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돼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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