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4700여명, 262억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지급대상은 10만 4700여명으로 칠곡군 인구 대비 92%에 해당한다.
지원 규모는 262억원이다.
칠곡군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 80% 이하 세대다.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을 할 수 있다.
접수기한은 온·오프라인 모두 10월 29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및 칠곡사랑카드, 칠곡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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