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사업자, 24일부터 영업 종료해야
FIU, 6일 신고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신고서 제출 마감일 최소 7일 전까지 영업 종료 사실을 사전 안내하고 오는 24일부터는 즉시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자의 신고·영업 정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원화나 달러 등 금전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영업 종료 시 신고심사 완료 전에 이용자의 가상자산 및 예치금 반환 여부 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는 서류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에 영업 종료 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영업종료 사전 공지 ▲입금 종료 및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정보 파기 등을 수행할 것을 안내했다.
영업종료 공지는 종료일로부터 최소 7일 전인 이달 17일까지 고객에게 공지 및 개별 통지해야 하며, 입출금 서비스는 영업 종료 공지 후 입금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존 자산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는 신고서 제출 마감 후 최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거래소들은 신고접수 후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신고수리 후 즉시 이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FIU에서는 신고수리된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FIU 내에 코인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조직신설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인 거래소) 이용자는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신고설명회는 영상회의로 이뤄졌으며 참석한 거래소는 정보호인증체계(ISMS) 인증을 받았거나 심사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3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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