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있는 독신, 입양 허용"…법무부, 민법개정 추진(종합)

기사등록 2021/09/06 15:31:34 최종수정 2021/09/06 15:37:14

법무부, 사공일가 TF 3차 회의…"개선 필요성"

'동물은 물건 아냐' 법개정 후속 조치도 논의

동물 상해 시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마련 등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미혼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 결과 이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이 모였다고 6일 밝혔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입양제도다. 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미혼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독신자가 혼자 양육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양부모가 다 있는 기혼 가정에 비해 양육하기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 탓으로,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3년 이같은 배경에서 현행 친양자 입양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공일가TF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독신자도 혼자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입양 당시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더라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양육능력·환경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법무부에 제시했다.
   
다만 독신자가 홀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TF는 밝혔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면 (독신자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며 "무조건 허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혼자 가정에 못지 않게 혼자지만 충분히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경우 입양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TF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법무부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명시한 개정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다음 달 초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TF는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 표현을 담은 민법상 개념을 규정하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하자고도 밝혔다.

그밖에도 TF는 반려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법무부에 제시했다. 일반 물건의 경우 손해배상 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TF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조속히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고, 여러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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