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횟수 접종 2주 지나야 접종완료자로 인정
수도권 식당·카페·집서 6명까지…3단계 8명까지
"해외접종자, 국내 등록돼야…외국과 계속 협의중"
[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 1157만여명은 6일부터 현행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정에서 6~8명까지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QR코드나 앱, 종이 증명서 등으로 접종 완료 이후 14일이 지났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정부는 10월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거치면서 이런 확인 작업에 익숙해질 것이라면서 아직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해외 접종 사실에 대해선 해당 국가들과 상호 증명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10월3일까지 4주간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하되, 예방접종 인센티브(혜택)를 적용한다.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에 대해선 기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얀센 1회·그 외 2회)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사람이다. 이날 기준으로 접종 완료자는 8월22일까지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1157만1306명으로 전체 인구의 22.5%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인원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가능 인원은 6명이다.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모임을 확대하면서 오후 9시로 앞당겼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매장 영업 가능 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춘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전후 일주일간인 9월17일부터 23일까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때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3단계 지역 사적 모임은 4명까지가 기본으로 여기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뿐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런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접종 완료 2주 경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민간 응용프로그램(앱) QR코드와 질병관리청 앱 쿠브(COOV), 종이 증명서,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는 예방접종 증명 스티커 등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QR코드, 질병청 앱, 종이로 된 증명서 서식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해 접종 증명을 확인하면서 사적 모임 예외가 적용된다"며 "현장에서 확인 과정이 소홀해지면 헷갈릴 수 있지만 이번 달 계속 운영하면서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더 보편화되고 익숙해질 것으로 판단 중이다. 접종 여부 확인하는 일들도 일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입국 시 격리 면제 등엔 활용할 수 있지만 사적 모임 예외 등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한국이 먼저 외국의 증명 여부를 인정해주는 건 해당 국가와의 상호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손 반장은 "해외 접종자의 경우 질병청에서 운영하는 국내 접종 관리시스템에 등록돼야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해외에서 접종받은 분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접종 증명 체계로 등록해주는 문제는 계속 검토하고 외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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