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중 몰래영업한 주점·콜라텍…56명 적발

기사등록 2021/09/06 11:26:41
부산 해운대구 콜라텍. 집합금지 기간에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지만 몰래 영업을 한 유흥주점, 노래방, 콜라텍 등 업소 4곳에서 5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후 10시22분 부산진구의 노래주점 업주가 손님 9명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불법영업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노래주점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장에 있던 업주와 손님 1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또 같은날 0시45분 부산진구의 노래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업소 내부의 비밀공간에 숨어 있던 업주와 손님 등 16명을 단속했다.

이어 5일 오후 10시8분 연제구의 건물 5층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지만 도박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대신 현장에 모여 있던 12명을 집합금지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3시40분 해운대구의 콜라텍에서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관할 구청에 연락한 뒤 콜라텍 안에 있던 업주와 손님 등 18명을 적발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부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으며, 이 기간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이 전면 금지됐다.

경찰은 "추석 등으로 인해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질것을 예상, 매일 합동 단속반 등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6일부터 10월3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 기간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8명까지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금지는 49명까지 완화된다. 유흥시설·콜라텍·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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