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함안군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인원은 전체인구의 89% 수준인 약 5만 8500명이며, 지원액 규모는 146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이 적용되고,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 여부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로페이 관련 앱, 카카오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함안사랑상품권 모바일 형 또는 지류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등 충전금은 6일부터 본인 명의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함안사랑상품권 지류형 수령을 원하는 경우 13일부터 주소지를 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회수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할 것”이라며 “지원금 사용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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