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10월3일까지 연장
수도권 식당·카페 이어 가정도 백신 인센티브…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완료자 예외…3·4단계 결혼식 99명
"유행규모 유지시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비수도권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10월3일까지 한 달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에 가정에서도 6명까지, 3단계 지역에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이에 맞춰 오후 9시까지로 줄였던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영업시간도 10시까지로 되돌린다.
3·4단계 때 49명까지만 가능했던 결혼식 참석 허용 인원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명까지 늘렸다.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 두기를 조정하되, 유행 규모가 지금처럼 정체 상태가 지속된다면 예방접종률에 따라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4단계 6명·3단계 이하 8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자정까지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수도권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6일 0시부터 10월3일 자정까지 4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인구 10만명 이하 비수도권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4주간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적용하는 데 대해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9월19일~22일) 이후 1주까지 포함하여 관찰이 필요하다"며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는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선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로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대신 식당·카페에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미접종자 2명 외에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예방접종 인센티브(혜택)을 확대해 식당·카페는 물론 가정에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으로 지금과 동일해 그 외 인원을 접종 완료자로 채울 수 있다.
동시에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4명 모임을 허용하면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던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도 오후 10시로 환원한다.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한 3단계 이하 지역에선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 혜택을 적용 중이던 7개 지방자치단체도 8명까지로 최대 인원을 통일해 전국적으로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단계 구분 없이 이러한 사적 모임 관련 제한 사항과 4단계에서 오후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선 지자체별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게 했다.
식사 제공 않는 결혼식, 99명까지 확대…유행 정체시 접종률 따라 방역완화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건의된 사항 중 결혼식 인원 제한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확대한다. 대신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명이 유지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인원수를 적용할 수 있지만 4단계에선 이러한 구분 없이 결혼식 전체 인원을 최대 99명까지로 제한한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학술행사 정의를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한다.
향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대해선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한다. 반면 유행 규모가 유지된다면 예방 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8.13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지속 확보한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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