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채 의혹' 검찰에 넘긴 공수처
검찰, 기소 판단하면 공수처 힘 받을 듯
추가 수사 나설 수도…불기소 땐 '역풍'
'조희연 불복'도 변수…수사심의위 소집?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갈등을 빚어온 전례를 고려하면 검찰이 공수처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 교육감 측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떠오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소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에 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 공소부에 사건기록을 넘겼다. 이후 김진욱 공수처장이 기소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공소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공소심의위도 과반수 이상이 조 교육감 등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공수처가 전날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게 됐다.
공수처가 4개월 동안 공들인 '1호 사건'의 명운은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다.
그간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의혹을 선정한 탓에 정치권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검찰을 견제하라고 출범시킨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제 막 탄생한 신생 수사기관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조 교육감 등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다면, 공수처의 사건 선정과 수사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공수처의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검찰은 그동안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나 자체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 규칙에 따라 조 교육감 사건이 검찰로 '송부'된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상 경찰 등 사법경찰관과 검찰 간 관계에서 사용되는 '송치'와 같은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보완수사(요구)에 응할 계획이 없다. 실무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이 공수처 수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나선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조 교육감 측이 자신에 관한 수사·기소가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검찰시민위원회를 연다. 검찰시민위에서 회부 결정이 나오면 대검찰청이 현안위원을 선발해 조 교육감 사건의 수사계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어떤 의견을 내놓느냐에 따라 검찰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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