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2심 시작…쟁점은 '사무장병원 공모 여부'

기사등록 2021/09/05 09:30:00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혐의

1심 "주도적 역할 기여" 징역 3년…법정구속

장모 최씨 "얼떨결에 병원 연루"…혐의부인

[의정부=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 7월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항소심 공판이 준비기일을 끝내고 본격 시작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오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처음 열리는 정식 공판으로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최씨는 지난번 보석심문에 이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법정에 출석해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엄청 고통스럽다"며 "판사님께서 잘 배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같은날 "검찰은 확보된 제반 증거 중에 최씨에게 유리한 것만 빼고 법원에 제출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난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승낙한 것이 얼떨결에 병원 계약에 연루됐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개인병원처럼 운영한 사무장 병원에 공모·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사실관계의 정리를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정하는 공판중심주의로 진행하겠다"며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대여했다가 변제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선고 직후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봐도 최씨가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이득을 취한 근거가 없다"며 "75세 노인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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