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고객 대금 청구 '보류'

기사등록 2021/09/02 18:59:08 최종수정 2021/09/02 20:33:1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1.08.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할부로 머지포인트를 결제한 소비자들의 할부대금 청구를 유예했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할부대금 청구를 잠정적으로 보류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법상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의 할부 거래에 있어 할부 잔액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머지포인트 관련 고객의 동의하에 할부대금 청구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할부로 머지포인트를 결제한 소비자에 대한 할부항변권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할부항변권은 구입한 상품·서비스를 약속대로 받지 못할 때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로 카드결제해야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초기에는 이 사안이 할부항변권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카드사들의 입장이었지만, 일부 이커머스업체가 머지포인트 전액 환불 조치를 나서고 금감원이 할부항변권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면서 카드사들의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구했다. 이에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폭 축소해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의 환불 요청·항의가 빗발쳤다.

금감원은 일방적인 서비스 축소로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내세우며 다수의 소비자를 끌어모았는데, 업계에서는 머지포인트 발행액을 최소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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