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찮은 동기로 피해자 살해해 중형 선고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모 펜션에서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는 성관계 거부였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갑자기 흥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만난 지 불과 일주일 밖에 안된 사이로 사건 이틀전 제주에 도착해 1박2일 일정으로 펜션에 묵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펜션 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범행 후 자해를 한 A씨는 숨진 피해자의 옆에 쓰러져 있었다. 퇴실 시간이 지나도록 이들이 나오지 않자 직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사건현장을 발견했다.
지난 7월 첫 공판에 출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너무 한이 많이 쌓여서 정말 어떻게 애를 보내야 하는 지 잘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최대한으로(처벌해달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때문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잘못했다"면서 "범행은 절대 계획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무섭고, 앞이 깜깜했다.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피고인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하찮은 동기로 피해자를 사망케하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있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 계획을 가지고 여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유기 징역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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